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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비용1

의료수가표

번호 항목 금액(원) 비고
1 국소의치 170만원
국소의치(엔듀라) 200만원
2 총의치 170만원
총의치(엔듀라) 200만원
3 임플란트(1치) 150만원
4 주조금관(Metal) 40만원
주조금관(Gold) 70만원
5 도재전장관(PFM) 47만원
지르코니아 55~62만원
라미네이트 55만원
6 Inlay & Onlay 50~55만원
7 Pin & 레진 35~40만원
8 레진 10~30만원
9 치관재건술 30~35만원
10 D.S 레진 50만원
11 스켈링 7만원

*재료대와 기술료를 합한 금액임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관련)

연번 항목 기준 상한금액(원)
1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2 건강진단서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20,000
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
4 사망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10,000
5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신체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15,000
6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정신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정신적 장애
40,000
7 후유장애진단서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0
8 병무용 진단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9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15,000
10 상해진단서(3주미만)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00,000
11 상해진단서(3주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50,000
12 영문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20,000
13 입퇴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3,000
14 통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3,000
15 진료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3,000

*상한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